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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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724 | 작성일 | 2024-01-12 09:58:06 |
접수일자 | 2023-11-07 | 회부일자 | 2023-11-23 |
1.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관련 제 규정 중,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의 가산 기준을 조정하고 확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3639호, 시행 2023. 10. 19.)의 개정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현행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조정하고,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안 제17조) 다.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 신설함(안 제19조제12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라. 입법 예고: 2023. 10. 24. ∼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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