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78 | 작성일 | 2022-01-19 13:28:37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인력을 도입하는 한편, 조례의 기존 조항을 정비하여 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정원과 사무분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무국 설치의 목적(안 제1조) 나.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안 제3조∼안 제4조) 다. 정책지원관 도입 및 사무분장(안 제5조) 라. 직원의 정수(안 제6조) 마. 직원의 지원요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3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