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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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조회수 | 1217 | 작성일 | 2022-05-03 15:16:00 |
접수일자 | 2022-04-18 | 회부일자 | 2022-04-18 |
1. 개정 이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시행(5.19.예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사항 및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1조, 안제5조∼제8조, 안 제31조∼제32조)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삭제(안 제9조∼13조, 안 제20조, 안 제2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없음 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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