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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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537 | 작성일 | 2022-01-19 13:46:29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을 부여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공무원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안 제7조) 라.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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