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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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1144 | 작성일 | 2022-01-10 10:18:04 |
접수일자 | 2021-12-01 | 회부일자 | 2021-12-01 |
1. 제안 이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자치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 조례 개념 및 위상 규정(안 제1조∼안 제4조) 나. 의원 및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12조, 안 제18조∼안 22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제2장 및 제7장 일부 이관 다. 회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7조) ?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1차), 11월 20일(2차)에 집회 ·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20일 이상)와 임시회(20일 이내)를 합하여 90일 이상 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안 제49조) ? 개정 법률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명시 마. 그 밖의 사항(안 제50조∼ 안 제66조) :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현실화 등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예)」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예)」 나. 예산조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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