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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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2회 임시회 | ||
조회수 | 9654 | 작성일 | 2010-04-10 04:06:1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회기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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