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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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8회 임시회 | ||
조회수 | 9812 | 작성일 | 2010-04-10 04:06:1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의원이 유급화됨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대두와 보다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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