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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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조회수 | 256 | 작성일 | 2022-05-03 15:14:38 |
접수일자 | 2022-04-18 | 회부일자 | 2022-04-18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대상(안 제1조∼제2조) ? 협의회의 설립과 규정 및 가입(안 제3조∼제5조) ? 회원의 제명 의결과 협의회 구성(안 제6조∼제7조)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안 제8조) ? 협의회와 의장과의 협의(안 제9조) ? 합의사항의 이행과 협의회 의무 및 지원 등(안 제10조∼제13조) ? 세부사항의 위임(안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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