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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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조회수 | 274 | 작성일 | 2022-05-03 15:17:12 |
접수일자 | 2022-04-18 | 회부일자 | 2022-04-18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마.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바.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사. 조기퇴직수당 신청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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