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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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181 | 작성일 | 2010-09-07 12:40:1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안 제5조 제1항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수정 및 안 제9조의 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지급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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