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464 | 작성일 | 2022-01-10 10:19:27 |
접수일자 | 2021-12-01 | 회부일자 | 2021-12-01 |
1. 폐지 사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존치 이유가 없는 의회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폐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