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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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9828 | 작성일 | 2011-10-24 16:23:4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11. 7. 14)으로 행정사무 감사·조사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의회의 감사·조사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수정·보완하여 해당 조례를 통폐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회 중 서류제출요구 조항 신설 및 개정(안 제11조) ○ 폐회 중에는 의장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제출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회신함
나. 증인 및 참고인 등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조항 신설(안 제10조) 다. 거짓증언을 한 자 고발 절차 조항 신설(안 제12조) 라.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변경(안 제13조)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바.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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