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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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954 | 작성일 | 2024-01-12 10:02:19 |
접수일자 | 2023-11-17 | 회부일자 | 2023-11-23 |
1. 개정 이유
종로구 행정기구 및 조직이 개편(「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설복지위원회’를 ‘도시복지위원회’로 함(안 제23조제3호) 나. ‘감사담당관’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제24조제2항제3호라목) 다. 국 명칭 등 종로구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함(안 제23조 및 제2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 :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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