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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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10033 | 작성일 | 2015-05-11 15:43: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에 응하는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정자문위원의 기능(안 제2조) 1)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연구조사·자료수집·정책자료 및 대안 개발 2)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지원 4)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 나. 의정자문위원 구성(안 제3조) 1) 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도시계획·건축·건설·교통 등의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 2) 비상근 운영 다. 의정자문위원 위촉 방법, 자격 및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촉 방법: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 2) 의정자문위원 자격 ·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보건·청소·환경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 ·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3) 의정자문위원 임기: 1년, 연임 가능 라. 의정자문위원 해촉(안 제6조)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자문 또는 연구의뢰 절차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 의장 승인 → 자문위원에게 송부 → 자문위원은 자문 또는 연구결과 의견서 또는 보고서,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 2) 회의 :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연석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 개최 가능 바. 수당 등 지급(안 제9조) 1) 자문위원의 회의 참여시 회의 수당 등 지급 2) 자문위원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보상금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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