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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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0회 임시회 | ||
조회수 | 1145 | 작성일 | 2022-04-19 15:43:18 |
접수일자 | 2022-03-04 | 회부일자 | 2022-03-07 |
1. 제안 이유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등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안 제2조) ○ 결재권 배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결권자 및 전결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결재관련 협의사항 및 중요사항의 보고(안 제6조∼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52조, 제103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해당 없음 다. 규칙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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