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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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46 | 작성일 | 2022-01-19 13:43:58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법정대리 규정(안 제2조) 다. 지정대리 규정(안 제3조) 라.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의 책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권고안(행정안전부)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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