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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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64 | 작성일 | 2016-05-02 14:39:1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원 신분증 중 양식을 변경함(안 제3조제1항 중 별표)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새로운 의원 신분증 발급에 따른 예산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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