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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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3회 정례회 | ||
조회수 | 8747 | 작성일 | 2013-07-16 14:24:1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제외(안 제1조) 다. 그 밖에 국어기본법,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용 (안 제1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지방자치법」 제90조 ~ 제92조 「국어기본법」,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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