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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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8286 | 작성일 | 2013-10-07 15:20:5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전반적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비상설로 전환(안 제9조제4항) 나. 목적규정에서의 약칭 제외(안 제1조) 다.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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