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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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8회 임시회 | ||
조회수 | 1353 | 작성일 | 2022-01-19 11:03:35 |
접수일자 | 2022-01-10 | 회부일자 | 2022-01-11 |
1. 개정 이유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 제작한 휘장을 의원 신분증에 적용하고 규격 및 제식을 변경하는 한편, 우리말 어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원 신분증의 휘장 및 규격ㆍ제식을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별표) 나. 우리말 어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필요시 조치 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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