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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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4회 임시회 | ||
조회수 | 8175 | 작성일 | 2010-04-10 04:06: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상향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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