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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2회 임시회
조회수 142 작성일 2024-03-28 15:22:06
접수일자 2024-03-15 회부일자 2024-03-15
1. 제안이유
지방시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76호, 2018. 1. 9)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함(안 제2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제1항제1호 별표 5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의정활동비 증액에 따란 예산 소요(안 제2조제2항)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