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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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8368 | 작성일 | 2018-11-13 11:06:11 |
접수일자 | 2018-10-11 | 회부일자 | 2018-10-15 |
1. 폐지 사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존치 이유가 없는 의회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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