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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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조회수 | 2307 | 작성일 | 2023-04-05 15:09:17 |
접수일자 | 2023-03-10 | 회부일자 | 2023-03-13 |
1. 제안 이유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관련 규정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별표1] 공무원 여비 지급표에서 1박당 숙박비(표준액)를 대통령령과 일치하도록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으로, 일비를 25,000원으로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필요시 협의)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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