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운영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2회 임시회
조회수 134 작성일 2024-03-28 15:20:39
접수일자 2024-03-06 회부일자 2024-03-07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정의
(안 제2조)
나. 갑질 근절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을 의장의 책무로 함 (안 제4조)
다. 갑질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시 처리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보복행위 신고, 조치 사항 (안 제8조∼제9조)
마.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 등 (안 제10조)
바. 갑질 신고 관련 정보 및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상에 대한 비밀엄수(안 제11조)
사.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아. 갑질 신고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무 등에 관한 위임ㆍ위탁 (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지원(안 제10조)
다. 입법 예고: 2024. 1. 15. ∼ 2. 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