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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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2회 정례회 | ||
조회수 | 43 | 작성일 | 2025-08-04 14:34:09 |
접수일자 | 2025-05-23 | 회부일자 | 2025-05-30 |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직위(안 제3조) 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라. 인사청문회 등(안 제5조 ∼ 안 제11조까지) 마. 자료제출요구(안 제12조) 바. 검증 등(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사. 인사청문대상자 보호 등(안 제15조 ∼ 안 제19조까지) 아. 준용규정(안 제2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의2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5. 5. 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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