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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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2회 정례회 | ||
조회수 | 52 | 작성일 | 2025-08-04 14:36:20 |
접수일자 | 2025-06-02 | 회부일자 | 2025-06-04 |
1. 개정 이유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회의 방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을 구체화하는 등 의회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안 제출 및 발의, 상정 시기를 현행 운영 상황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제54조제1항) 나. 회의록 공개 시기를 회기 종료일로부터 임시회는 10일, 정례회는 20일 이내로 함(안 제52조제5항) 다. 구정질문 요지 구청장 송부 기한을 질문시간 48시간 전으로 변경함(안 제75조제6항) 라.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밝히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마. 의회 회의장 녹화 등의 허가신청서 양식을 마련함(안 제8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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