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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742 작성일 2024-01-12 10:00:04
접수일자 2023-11-15 회부일자 2023-11-23
1. 제정 이유

업무추진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안 제3조)
- 의회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지출 금지 원칙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을 원칙
- 물품을 구매시 물품수불부 작성 및 비치
- 접대성 경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제한(안 제4조)
-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개인 성금 및 각종 회비
-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등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안 제5조)
- 사용내역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건별로 공개

라.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시 정보 공개(안 제6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점검(안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3. 9. 13. ∼ 10. 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