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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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740 | 작성일 | 2024-01-12 10:00:04 |
접수일자 | 2023-11-15 | 회부일자 | 2023-11-23 |
1. 제정 이유
업무추진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안 제3조) - 의회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지출 금지 원칙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을 원칙 - 물품을 구매시 물품수불부 작성 및 비치 - 접대성 경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제한(안 제4조) -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개인 성금 및 각종 회비 -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등 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안 제5조) - 사용내역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건별로 공개 라.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시 정보 공개(안 제6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점검(안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3. 9. 13. ∼ 1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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