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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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4891 | 작성일 | 2019-10-29 15:03:24 |
접수일자 | 2019-10-10 | 회부일자 | 2019-10-14 |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한글을 사용한 의회 휘장으로 바뀜에 따라 종로구의회 표창장 등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議”자를 “의회”자로 함(안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필요 없음 다.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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