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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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138 | 작성일 | 2023-01-17 14:54:53 |
접수일자 | 2022-11-17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하는 의정비에 대한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별표1]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서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62,9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매년 인상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필요시 협의) 다. 조례안 전문: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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