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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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10367 | 작성일 | 2015-11-03 15:40:2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5분 발언 신청 절차 조정 등 회의 운영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 회의 규칙을 주민이 보다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 조문 규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5분 자유발언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3시간 전까지”에서 "2시간 전까지”로 조정함(안 제32조의2제3항) 나. 회의록 유상 배포 규정 삭제(안 제47조제5항) 다. 임시회시 구정질문 답변자를 임의 규정으로 함(안 제65조의2제6항) 라.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8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국어기본법」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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