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조회수 | 955 | 작성일 | 2021-04-27 11:05:07 |
접수일자 | 2021-04-08 | 회부일자 | 2021-04-12 |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의 구성, 운영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종로구 청소년들이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의사결정 문화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 ? 아동·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 등 나. 의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30명 이내(임기 1년, 1회 연임) 다. 의장단 구성 및 회의 운영,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라.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제안 청취 및 반영,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제2조, 제5조의2, 제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