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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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7회 임시회 | ||
조회수 | 10372 | 작성일 | 2010-10-11 14:45:2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호 단서 신설). 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마지막주 화요일”에서 “11월 넷째주 화요일”로 조정함(안 제4조제2호).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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