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585 | 작성일 | 2024-09-23 15:29:34 |
접수일자 | 2024-08-29 | 회부일자 | 2024-08-30 |
1. 개정 이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의 사용 공무원의 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16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기간도 36개월간 유급으로 확대함(안 제19조) 다.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함(안 별표 5) 라.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안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