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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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조회수 | 252 | 작성일 | 2025-03-24 10:08:14 |
접수일자 | 2025-02-28 | 회부일자 | 2025-03-05 |
1. 제정 이유
종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등 타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경비 부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5. 2. 21. ~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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