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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역할 및 구성

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회기 제340회 임시회
조회수 285 작성일 2025-03-24 10:11:27
접수일자 2025-02-28 회부일자 2025-03-05
1. 제정 이유
종로구의회에서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 운영, 지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명시하여,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민 소통의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구민 참여 확대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 구민 민원 및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주민이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모든 사람
· 현안이란, 주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 중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 토론회 등 이란,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주민 의견 청취 및 수렴 행위 또는 행사
나. 신청 및 승인(안 제4조)
·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
· 의장은 개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승인, 부득이하게 불승인할 경우 사유서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
· 개최 승인 후, 개최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 공고
다. 관리 및 지원(안 제5조)
· 관리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에서 총괄
· 주무 담당
- 위원회가 제안, 개최하는 현안 토론회 등: 해당 전문위원
- 의원이 제안, 개최하는 현안 토론회 등: 해당 정책지원관
·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라. 진행(안 제6조)
·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 작성?관리
·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마. 결과의 반영 등(안 제7조)
·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위원회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
·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 보고 후 홈페이지 결과 공개
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안 제8조)
· 토론회 등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요청 가능
사. 실비보상(안 제9조)
·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제10조, 제13조, 제14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5. 2. 20. ∼ 2.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