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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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1회 임시회 | ||
조회수 | 96 | 작성일 | 2025-05-15 10:24:17 |
접수일자 | 2025-04-04 | 회부일자 | 2025-04-08 |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교육 연수 과정,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공직선거법」제190조, 제190조의2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제6조(교육 연수 과정 등) 및 제7조(예산지원 등) 다. 입법예고: 2025. 3. 31. ∼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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