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처리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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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41회 임시회 | ||
조회수 | 87 | 작성일 | 2025-05-15 10:26:29 |
접수일자 | 2025-04-18 | 회부일자 | 2025-04-18 |
1. 제안 이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실시됨에 따라 현행 5월 20일 집회하는 종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과 대통령 선거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집회일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는 등 정례회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규정을 변경함(안 제14조) 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예외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개정 조례안 전문: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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