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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0회 임시회
조회수 906 작성일 2012-03-19 10:32:0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장 위촉시 나이제한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 폐지권고가 있어 통?반장 해촉 연령 규정을 폐지하고, 통?반장의 위촉 대상을 확대하며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통?반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반장의 임기 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나이제한 폐지권고가 있어 통?반장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상가 밀집지역에서의 통장 선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할구역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통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다. 반장의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고통장의 가족도 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제4항)


라. 통장을 두 차례 연임한 후 해촉된 사람은 재 위촉시 3년의 경과규정을 둠(안 제5조제5항)


마. 직전 통장의 가족을 후임통장으로 추천하지 않도록 통?반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함(안 제7조제2항)


바. 반장 임무에 대한 평가 규정 삭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 신?구조문대비표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