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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0회 임시회
조회수 849 작성일 2012-03-19 10:33:0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기존 조례 중 연관성이 높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아울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총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구청장은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


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안 제10조)


라.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안 제15조)


마. 조례 제?개폐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함.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1.13. ~2012. 2. 2.)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