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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2회 임시회
조회수 859 작성일 2012-04-30 15:11:4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11.12.3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1)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 ⇒ 현행 조례의 감면율과 동일하게 규정


2) 외국인투숙객 객실요금 인하율 범위(안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2항(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으로 이관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2호에서 객실요금 인하율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


⇒ 현행 조례의 인하율과 동일하게 규정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금지한 사항 정비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에 대한 감면(안 제4조제2호)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 금지


⇒ 분리과세 규정을 세액경감 규정으로 정비


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같은 조제4항·제5항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3. 9. ∼ 3. 29.)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