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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6회 임시회
조회수 859 작성일 2012-11-01 15:39:0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시험,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 (안 제6조제3항)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신설 (안 제7조)
라. 동질적 업무 담당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음 (안 제8조)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안 제13조제1호)
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
(안 제14조제1항)
사.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업무분야에서 상당계급별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 별표 2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4.13. ∼ 5. 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