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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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0회 정례회 | ||
조회수 | 1119 | 작성일 | 2010-09-28 16:36:3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4조) ○ 경기불황에 따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당면 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셋째이상의 자녀 등에게 지원함(안 제4조제3항) ○ 급식경비 및 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 학교급식 지원계획, 급식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경비, 지원방법,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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