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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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947 | 작성일 | 2018-05-24 09:47:31 |
접수일자 | 2018-04-16 | 회부일자 | 2018-04-19 |
1. 개정이유
구민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용어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우리구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부적합 자치법규(금치산·한정치산자, 개인정보 수집 등) 정비 나. 상위법령 제·개정 후 오랜기간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 정비 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1)「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2)「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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