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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7회 임시회
조회수 807 작성일 2017-05-17 14:35:33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종목을 신설·정비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 (안 제6조제1항제11호)
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 조정 및 신설 (안 별표 2)
1)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수수료 금액 정비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 금액 조정
2)「비료관리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징수대상사무 신설
- 비료수입업 신고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첨부
2) 입법예고: 2017. 3. 10. ∼ 3. 3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