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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920 작성일 2011-05-12 17:16: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변경되


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업무를 우리구 별도


추진방식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한 시?구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


니한 것을 포함하되, 시로 이관한 고액체납시세는 제외한다)의 체납정보 공


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안 제53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