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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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1회 정례회 | ||
조회수 | 1059 | 작성일 | 2015-08-06 15:30:0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우리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에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을 신설하여 위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에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신설 (안 제3조 관련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문화예술진흥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5. 5. 22. ∼ 6. 11. 2)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3)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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