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기 제294회 임시회
조회수 1411 작성일 2020-06-02 10:45:36
접수일자 2020-05-04 회부일자 2020-05-04
1. 제안 이유
경복궁 등 조선시대 4대 궁이 소재하는 궁중예술 도시 종로의 위상에 걸맞은 궁중무용의 올바른 보존ㆍ전승으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로구립 궁중무용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재 종로구에서 운영 중인 종로구립 합창단(소년소녀·시니어합창단 포함)과 함께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예술단체 설치·종류(안 제2조)
- 종로구립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시니어합창단·궁중무용단
나. 구성(안 제3조)
- 각 문화예술단체는 단장, 전속단원 및 비전속단원으로 구성
- 각 문화예술단체 정원은 50명 이내
다. 기능(안 제4조)
-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
- 종로구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라. 운영(안 제5조)
-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종로문화재단 위탁 운영 가능
- 위탁기간 3년 이내, 평가 후 연장 가능
마. 단원의 자격(안 제6조)
- 구립합창단: 구 거주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
- 소년소녀합창단: 구 거주 또는 구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시니어합창단: 구 거주 61세 이상 75세 이하의 사람
- 궁중무용단: 구 거주 65세 이하의 사람
- 지휘자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거주지 예외
바. 단원의 선발(안 제7조)
- 공개전형: 실기 및 면접
- 특별전형: 서류 및 면접
사. 단원의 위촉(안 제8조)
- 단장: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또는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
- 지휘자, 감독 등: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
- 단원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단원의 의무(안 제9조)
- 단장: 각 예술단체 대표 및 단원 통솔, 지역문화예술 발전 노력
- 단원: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 노력, 각종 대회·공연, 구 주관·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 참여
자. 공연 및 연습(안 제10조)
- 공연: 정기공연(연 1회 이상 실시), 특별공연(단장·구청장 필요 인정 시)
- 연습: 정기연습(주 1회 이상 실시), 특별연습(지휘자·감독 필요 인정 시)
차. 단원의 해촉(안 제11조)
- 당연 해촉: 구립합창단 60세, 시니어합창단 75세, 궁중무용단은 65세,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중학교 졸업일 도래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이유 없이 공연 참가 2회 이상 거부,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거나, 진학한 경우
-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사고 등으로 단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카. 경비 지급(안 제12조)
- 지휘자·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 수당 등 실비 지급
- 구 행사 참여는 무보수 원칙
타.「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부칙 제3조)
- “합창단” 운영으로 규정된 종로문화재단 사업을 “문화예술단체” 운영으로 개정
파.「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부칙 제4조)
- 본 조례 제정으로 존치 이유 없는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