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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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654 | 작성일 | 2019-12-30 15:59:49 |
접수일자 | 2019-11-12 | 회부일자 | 2019-11-13 |
1. 제안이유
○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6,367천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세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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